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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 ‘24년 필수의료 투자계획 등 건강보험 시행계획 확정 - - 기존 확정된 1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보상강화 대책에 이어,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 지속추진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 >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①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②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③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④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1. 소아외과 수술ㆍ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 2023년 의료기관 수익ㆍ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 분만 인프라 유지(1월), 중증소아 분야 인력ㆍ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3.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ㆍ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 9개소 → 14개소로 확대 ※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ㆍ중중진료체계 강화) 참여기관 선정(上) → 1차연도 사업 시행 * (심뇌) 기관 10개팀ㆍ전문의 55개팀 / (중증) 3개 기관(삼성서울, 인하대, 울산대) ※ (응급의료ㆍ모자의료ㆍ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 → 시범사업 시행 검토 4.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 성과 중심 심사ㆍ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 1.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 (3차병원) 국립대병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ㆍ장비 지원(’24년 1114억 원), ▲R&D 투자 확대(’24년 200억 원) 등 실시 ※ (2차병원)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연계)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의 효과평가(上) 및 수가 개선안 마련 -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나,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 및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 (재활) 급성기 퇴원 환자(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집중적 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수행(전국 53개소) ※ (회복) 퇴원 후 일정기간 의료적 관리 제공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 추진 -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판정) ▲사회적 입원?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의료ㆍ요양 필요도에 따른 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2단계 시범사업’ 실시(4월~, 3천 명) ※ (기반) 통합적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장기 추진 기반 확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3.26) ※ (간병)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4월~, 20개소) 2.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하여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은 109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 복합ㆍ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포괄적 관리, 정신ㆍ여성ㆍ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 ①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②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방식 개선, ③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 (예)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예외 확대(소득 100만 원↓+재산 100만 원↓ → 소득 336만 원↓+재산 450만 원↓) 등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8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1.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 (병상관리) ▲시도 관리계획 확정ㆍ공표,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의료법 개정), ▲병상 기능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장비관리)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병상 공동활용 폐지, 병상수 기준 조정 등), ▲의료기관 간 장비공유 체계 조성 지원(영상정보 전송 지원 등) ※ (적정의료) ▲전문의학회 참여를 통한 적정의료 목록 작성 지원, ▲TV, 라디오 등을 통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 시행(7월) ※ (사후관리) ▲사전예방활동 시범운영(7~9월),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의 인공지능 예측 시범 적용(8~10월) -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2.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3.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4.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 -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 8월) <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1.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 (혁신신약)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하여 신약의 ‘혁신성’ 구체화 -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 우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예.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등) ※ (혁신기기) ▲평가유예 대상ㆍ기간 확대,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 확대 ※ (공급안정)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근거 마련,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신속 약가 인상절차 마련,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공익적ㆍ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ㆍ활용 확대*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 확대,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 허용,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 3.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조 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ㆍ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1조 1200억 원 + ?) * (예)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 ※ (2분기) 중증ㆍ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 원 + ?) * (예)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 (3분기)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 원 + ?) * (예)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 ※ (4분기)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1500억 원 + ?) * (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 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이하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4대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였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하였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18→’22, %) 35세 이상 산모 비중 31.8 → 35.7, 조산아 7.8 → 9.8, 다태아 4.2→5.8 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 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 고위험임산부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정책수가 신설로 1일 2만 원 수준 환자부담이 증가하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해당 진료비에 사용 가능함 ** 진료량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통합센터 기관당 연평균 약 3억 원 지원 예상 또한,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3~) 참여기관 중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우선 보상*하고, * 통합센터 관련 회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산출된 의료적자분을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전부 보상 2024년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2025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이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일반적인 격리실 급여기준에 추가하여,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 1일 자로 일괄 종료한다.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하고,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 개최(3.27.) -- 심의 절차 간소화 및 분석센터 확대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제공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석센터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가명처리하여 공공 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은 학계·연구계·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보공단 등 4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과제 18건에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이후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는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을 연계·결합하여 국민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그간 플랫폼은 다수 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가명처리하여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플랫폼 심의 절차 중 제공기관 심의를 폐지하고 플랫폼 심의(연구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6개월 이내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계청 분석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신속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의료정보원 안심활용센터, 건보공단·심평원 데이터분석센터 → 통계청 SDC 분석센터 추가지정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결합전문기관’*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신청하면 결합데이터를 제공받아 과학적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각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연구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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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3월 21일부터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목)부터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집중신고 대상 > 「약사법」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제13조제3항, 「의료법」제23조의5 위반행위 -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구 분 유형 및 사례 금전, 물품· 향응 등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 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 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 편익, 노무 등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 * 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내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www.mohw.go.kr/menu.es? mid=a1020404000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 ’24.7월 시범사업 지역 신규 4개 확대 시행에 따른 지자체 공모·접수 - 농산물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경북 포항시 거주)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가 걱정되던 도중 경북 포항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라며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7월부터 시행 중인 6개 지역(1단계,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3.7월부터 시행 중인 4개 지역(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 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이래로(’22.7.4~’23.12.31)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질환’이 19.4%(1,898건)이었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ㆍ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금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수)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 정책 강화 위한 1형 당뇨 간담회
관련 정책 강화 위한 1형 당뇨 간담회
1형 당뇨 관련 정책 강화 위해 환자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등 현장 의견 들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1형 당뇨 관련 간담회 개최로 환자 및 현장 의견 경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9일(금) 14시에 1형 당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1형 당뇨와 관련한 정책들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환자단체와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었고,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와 내분비학회 김재현 교수(분당서울대), 대한당뇨병학회 김수경 교수(차의과대) 및 김재현 교수(성균관의대)가 참석하였으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도 참석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작년 4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의 당뇨 관리기기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ㆍ상담 횟수를 확대키로 하였고, 당뇨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여 2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며,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9일 충남 태안군에서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환자단체에서는 “1형 당뇨는 어릴 때부터 발병하여 평생 완치가 어렵고, 매일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이라고 말하며, “중증질환 지정과 19세 이상에도 당뇨 관리기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1형 당뇨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질환 특성에 따라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및 연계의 필요성, 구직 및 직장 내에서의 편견 해소 등 통합적인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현장에서 1형 당뇨를 진료하고 있는 전문가들은“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1형 당뇨’라는 질병 명칭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 1형 당뇨 환자들은 기기 사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의료 현장에서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환자단체 여러분들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필요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관련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며, “건강보험 의료보장의 사명은 국민들이 적절하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지역완결 의료체계’라는 의료개혁의 큰 그림 안에서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질환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의료보장체계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간병비 10.7조 원 부담 경감(’24~’27)--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24.7월 시범사업 실시, ’27.1월 본 사업)--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복지 기술(Welfare Technology)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셋째,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ㆍ돌봄 로봇을 개발하여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ㆍ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 개최-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全 분야 유기적·종합적 대응방안 논의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22년 전체 불법도박 규모 102.7조 원, 전자기기와 온라인 도박 시장의 성장으로 ’19년 81.5조 원에 비해 약 26% 성장, 최근 5년간 모니터링 건수 중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건수가 압도적 비중(99%) [연도별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 (단위: 원) 연도 2008 (운영자) 2012 (운영자) 2016 2019 (이용자) 2022 (이용자) 운영자 이용자 매출액 53조 7,028억 75조 1,474억 83조 7,822억 70조 8,934억 81조 5,474억 102조 7,236억 [불법도박 모니터링 내역]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율) 온라인 도박 25,521 16,476 20,928 18,942 26,957 108,824(99%) 오프라인 도박 166 186 217 205 273 1,047(1%) **(여성가족부) ’23. 4. 전국 중1 고1 학생 약 88만 명 대상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8,838명으로 확인 <학년별, 성별 사이버 도박 위험군 청소년> (단위: 명) 구분 중학교 1년 고등학교 1년 남 11,511 8,888 여 4,798 3,641 소 계 16,309 12,529 출처 : 여성가족부 2023. 5. 29.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5년 만에 감소」 보도자료 ㅇ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청소년 도박 관련 주요 사건사례> 도박으로 자살에 이른 고등학생 ['23. 3. 1. KBS] - 고1 재학생 A군은 지난해 온라인 불법도박을 접하고 SNS에서 사채로 도금을 빌림. 뒤늦게 상황 인지한 A군 부모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치유센터 상담 요청했으나, 그 사이 A군은 사채 독촉 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3. 1. 스스로 목숨을 끊음 금은방 유리문 ‘와장창’..도박빚 갚으려 귀금속 턴 10대들 ['23. 6. 2. 파이낸셜 뉴스]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새벽 시간대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 수천만원 어치 훔친 10대 등(총 3명) 특수절도로 부천지청에서 기소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 “아빠, 도와주세요” 아들의 편지 ['23. 11. 1. SBS] - 50대 A씨는 평일 아침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도박 중독 치료 위해 정신병원 방문 - 중1때부터 3년 동안 불법온라인 도박에 쓴 돈이 5,000만원 이상 - 아들의 도박을 멈추기 위해 경찰에 신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속 막아달라고 사정, 아들은 도박자금 마련 위해 중고물품 사기 범죄까지 저지름 ㅇ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되었다. ㅇ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참여기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포함) □정부는 11월 3일(금) 15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수사·단속 -법무부, 대검찰청 :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의율 - 경찰청 : ’23. 9. 25.부터 ’24. 3. 31.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 전개 - 방통위 : 방송통신심의위와 협력하여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한 신속 심의,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 아울러 보다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삭제 - 여성가족부 : 불법도박 사이트, SNS 광고홍보 게시글 등 점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추진 ㅇ치유·재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 여성가족부 :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 위한 진단조사 실시, 상담·치료연계, 기숙캠프 운영 -보건복지부 :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및 도박 중독상담, 사례관리 지원 강화 ㅇ교육·홍보 - 법무부 : 비행청소년소년원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월 1회 편성, 전국 학교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중독예방) 강의 운영 -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 강화 관련 시도교육청 안내,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정부 보유 매체 및 뉴미디어(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대상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홍보 다면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ㅇ 조사·연구 - 교육부 :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인원 확대, 교사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 문제 인식 연구 추진 □ 이번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을철 산행, 체온에 집중하세요!
가을철 산행, 체온에 집중하세요!
가을철 산행, 체온에 집중하세요! 지난 9월 말 금강산에서 시작된 단풍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이 단풍으로 물드는 시기다. 특히 이번 주말은 전국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가장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올해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주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단순히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는 이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다. 산림청의 2022년도 등산 등 숲길 체험 국민 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두 달에 한두 번 포함) 산을 찾는 사람이 2,392만 명으로 58.0%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1년도 47.9% 대비 10.1% 증가하였다. 등산을 하는 이유로는 건강을 위해서가 75%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는 가운데 억새 군락지부터 알록달록 곱게 물든 단풍을 보기 위해 가을철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게 되는데 다른 계절과 달리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등산의 기본은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절경이라고 해도 무리하면 탈이 날 수 있으므로 초보라면 경험한 적이 있는 산이나 국립공원 등 등산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 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혼자보단 2명 이상 짝을 이루어 등산을 계획하고 휴대전화 등 연락이 가능한 수단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가을로 접어들면 여름보다 일몰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산의 경우 일상생활 공간보다 낮 시간이 짧으므로 해가 더 빨리 질 것을 생각하고 일찍 산행을 시작해 일몰 예상시간 2∼3시간 전에는 등산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기 산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용 등산화를 착용하도록 한다. 낙엽이 쌓인 곳 아래에 보이지 않는 울퉁불퉁한 돌이나 꺼진 지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폭을 작게 해서 천천히 걷도록 하며 등산용 스틱 등을 이용해 확인 후 걷는 것도 방법이다.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등산로 입구와 정상의 온도차가 클 수 있으므로 체온 유지를 위해 얇은 옷을 여려 개 겹쳐 입도록 하며 가급적 땀 흡수 등이 용이한 기능성 등산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등산 전후로는 체온이 올라갈 정도의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무리한 등산으로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젖은 옷을 입고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거나 그늘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떨림, 오한, 혈압 상승, 어지럼증 등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김미란 센터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은 “몸에서 발생하는 열보다 추운 환경에 의해 열을 빨리 상실하게 되면 체온이 35‘C보다 낮아지면서 저체온증이 발생하는데 추운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등산으로 흘린 땀이 차가운 가을 산의 공기에 의해 증발하게 되면 경도 저체온증부터 기저질환자나 고령, 소아의 경우 중증도로 이어질 수 있어 대비를 해야 한다”라며 “체온이 내려가면서 몸이 떨리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산행 중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나 자칫 넘어지는 경우 골절 등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저체온증이 의심된다면 양지바르고 바람이 불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을 갈아입도록 하며 모자, 수건 등을 이용해 머리, 목, 손 등을 통해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 따뜻한 음료를 통해 수분을 보충하되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계속해서 몸이 떨리고 의식이 저하되어 말을 하기 힘들며 맥박이나 호흡이 느려지면 빠르게 119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0.26.) - -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 -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자 전체 장애인으로, 치과주치의 대상지역 전국으로 확대 - -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23.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여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특별․광역시 55만 원, 그 외 110만 원)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고위험분만 가산: 30% → 최대 200%)한다.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말(‘22.12)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22.12.1 ~ ’23.11.30. 1년간)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의 가산기간이 4개월 연장(‘23.11.30. → ’24.3.31.)된다.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는 비급여 등으로 임상에서 사용된 적은 없으나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유망한 검사 방법으로 기대되어, 주기적 적합성 평가와 실시기관 관리 대상이 되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17, 본인부담률 50%)으로 등재된 바 있다. *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 물질을 분해 후 재조합하는 형태로 해독하여 대량의 유전체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이번 1차 적합성 평가는 전문가 자문단(’22.6~11, 총 7회) 논의 결과, 별도의 질환별 자문회의, 국내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암 진단과 치료에 미친 영향 분석’(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 국립암센터) 암 종별 근거 축적 수준과 표적항암치료제 활용 현황 등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을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3년 제10차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질환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결정하였다. 기존 변경 진행성·전이성·재발성고형암 등 50%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폐암 50%(현행 유지) 그 외 전이성·진행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 80%(변경) 조기암 등 산정 특례암 90% 조기암 등 산정특례암 90%(현행 유지)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8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선별급여 시, 본인부담률 90%) 인공지능 분야는 310원~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되며,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하여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18.5월~)을 개선하여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4년 2월~)한다. 대상자를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한다. 치과주치의 시범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문수가 인상(의원급, 126,900원→189,010원) / 최대 제공 가능 횟수 확대(연간 18회→24회)
의약품 주입펌프 연결 수액의 급속 주입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의약품 주입펌프 연결 수액의 급속 주입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의약품 주입펌프 연결 수액의 급속 주입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의약품 주입펌프 연결 수액의 급속 주입(full drop)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발령한 환자안전주의경보는, 의약품 주입펌프에 연결된 혼합 수액이 빠르게주입되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의약품 주입펌프는 주로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등 주입량과 속도를주의하여 투약해야 하는 의약품을 일정한 속도로 정확한 양을 지속해서투여할 때 사용되는 기기로, 수액세트에 부착되어 있는 수액조절기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기기조작 시 의약품이 급속 주입되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러한 급속 주입 관련 환자안전사고를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교체하거나 주입을 시작, 정지하려고 기기 조작시 수액조절기를 반드시 잠그고, 기기의 상태와 수액 주입 속도 및 잔여량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료진 외에는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환자 및 보호자, 관련 직원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지난 2020년 의약품 주입펌프 관련 환자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례분석 TF 운영을 통해 국가 차원의 원인분석, 예방대책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였다. ○ 의약품 주입펌프 사용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특허청에 출원을 등록(’21년)하여 이를 무상으로 신제품 개발에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의료기관, 기기 제조업체, 정부 및 유관기관 별로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과 교육내용을 배포하는등 환자안전활동을 지속해 왔다. □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의약품 주입펌프는 임상현장에서 고위험의약품과 같이 특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일정한 속도와정확한 용량으로 주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로, 급속 주입 시 환자에게 사망 또는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향후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관련된안내문을추가로 제작, 배포하여 모두가 환자안전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