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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집중호우‧남부지방 고온 피해 최소화 사전대응 강화
중부지방 집중호우‧남부지방 고온 피해 최소화 사전대응 강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중부지방은 8월 상순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낮에는 고온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해 농촌진흥청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와 남부지방의 고온현상과 관련해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대응 강화를 당부했다.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리는 중에는 농작업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비가 그친 후 배수로 정비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논‧밭작물은 도열병, 탄저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물별로 등록된 약제를 구비해 농약안전사용지침에 따라 방제한다. 또 장기간 강우로 생육이 불량한 경우 비료를 잎에 뿌려주어(엽면시비) 생육을 정상화 시킨다. 남부지방에서는 장마 이후 많은 일사량으로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농작물이 말라죽거나 영양소 결핍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축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고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실은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가려주고, 기온이 높은 한 낮에는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해 나무에 직접 물을 뿌려준다. 고랭지 배추는 결구불량이나 칼슘결핍 증상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콩이나 고구마는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장비를 활용해 토양이 적절한 물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평상시보다 사육 밀도를 10~20% 정도 낮추고, 단열재를 보충하여 축사 내부의 온도 상승을 막는다. 밀폐된 축사의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특히 환기팬은 주기적으로 청소해 이물질로 인한 성능 저감을 예방한다. 지속되는 폭염에 갑작스런 정전으로 가축 폐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을 위해 정전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농업인은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며, 작업 시 모자 착용과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는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목, 겨드랑이 등에 차가운 물병을 대어 체온을 식혀 주는 것이 좋다.
해외 교포와 여행객을 위한 응급 상담 서비스!
해외 교포와 여행객을 위한 응급 상담 서비스!
여행이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있는데, 몸이 아프다거나 다치면 많이 난감할 것이다 한국말이 아닌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답답하고 외국 의사에 대한 신뢰도 가지 않고, 병원비도 부담이 된다. 그런데, 한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풍부한 응급실 경력의 간호사로 뭉친 ‘링거’가 그러한 걱정을 덜어주게 되었다. 그 동안 해외여행자 또는 해외 교민, 유학생들 사이에서 건강상담 서비스로 인기가 많았던 ‘에어닥’이 최근 ‘링거’라는 어플로 새롭게 출시되어 반응 또한 좋다. 링거 어플은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거나 플레이스토어 출시 전에는 카카오톡으로 추가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24시간 언제든 부담 없이 ‘채팅’으로 해외의료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정보에 유출에 대한 부담이 없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상담 전 기본 설문에 대한 답변에 미리 응하면 보다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링거 어플은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에선 필수 어플로 사용된다. 본인 스마트폰에 위치 서비스를 켠 뒤에 실행시키면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가까운 의료시설, 약국 등을 찾아주는데, 그 곳을 클릭하면 실제 방문한 사람들의 별점, 후기 등 더욱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 해외에서 의료 시설 방문이 필요할 때도 참고해서 선택하면 된다.
여름철, 세균성 식중독 주의!
여름철, 세균성 식중독 주의!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15~`19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 환자(6,893명)의 39%(2,697명)가 여름철(6~8월)에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식중독 발생이 예년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어 식중독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소별 식중독 발생 건수는 음식점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환자는 학교급식소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원인균별로는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며, 주요 식중독균은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순이었다.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점에서는 병원성대장균, 비브리오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육회, 생선회 등 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육류, 해산물, 계란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중심온도 75℃ 1분이상 유지)하고,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가정에서는 식초 사용)으로 5분이상 세척 후 충분히 헹구어야 한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삼계탕의 원료인 닭을 씻을 경우, 주변에 날것으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또는 식기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은 ‘30초 이상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실천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하는 급식소 등에서는 식재료의 세척, 보관, 조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료인의 상호 이해 및 소통지원으로 건강관리 돕는다!
발달장애인-의료인의 상호 이해 및 소통지원으로 건강관리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자기 의사 표현의 제한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의료환경 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이 책자는 발달장애인이 4가지 분야(일반진료, 건강검진, 응급진료, 치과진료) 의료이용에 보다 친숙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설명서(매뉴얼)로, 의료진용 및 당사자용으로 구분해서 제작되었다. 의료진용은 의사소통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지와 진료 시의 치료과정에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당사자용은 의사소통 그림과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좀 더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발간 자료는 외국의 유사 자료에 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반영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관리 정보제공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증상별 대처요령 책자도 추가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책자는 국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로 제작하여, 유관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8개 권역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진료 편의성을 제고하고 진료과목 간 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행동 문제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중심역할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가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코로나19 상황 속,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할 가치 있다”고 평가
코로나19 상황 속,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할 가치 있다”고 평가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긍정적”(매우 긍정적 24.4%, 대체로 긍정적 67.7%) 평가가 92.1%였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자(n=1,843)는 그 이유에 대해, “해외국가 대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체감하게 되어서”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내가 낸 보험료가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 88.9%(매우 동의 45.4%, 대체로 동의 43.5%)였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에는 87.0%(매우 동의 39.3%, 대체로 동의 47.7%)가 동의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는 내용은 “의료기관 방문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대상자 정보 실시간 제공”(67.0%)이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환자 분류 등 치료지원(55.3%)”과 “코로나19 치료비 건강보험 80% 지원”(50.6%) 등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의 3개월간 보험료 30~50% 보험료 감면”(35.0%)이나 “의료기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34.7%) 등에 대한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리서치 김춘석 상무이사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치와 효용을 심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체감하는 것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건강보험체계를 국가 자긍심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국내 허가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국내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특례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성분명 : 렘데시비르)’(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를 품목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렘데시비르’ 제제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 6월부터는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을 통해 공급하여 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장기화 및 확산상황 및 다른 국가의 품목허가를 통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내 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하여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서, 비임상시험 문헌자료 및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개선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해성관리계획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 일부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허가한 것이다. 이러한 허가조건은 유럽, 일본 등 해외 규제당국에서 부여된 조건과 유사한 수준이며, 해당 업체에서는 허가 시 부관된 일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품목 허가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단계부터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27일(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그간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4.9., 5.29., 6.29.)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며,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③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하며,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