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마늘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돼 정부가 판매중단 조치에 나섰다.
이달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수입식품판매업체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로사이미돈은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의 기준치는 0.05㎎/㎏이지만, 해당 수입 마늘종 제품에서는 잔류농약이 2.12㎎/㎏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했다. 회수 대상은 지난달 25일에 수입된 제품으로 수입량이 24,000kg이다. 정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신속한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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