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약 허용물질 관리 기준 설명회 개최에 나선다.
이달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 허용 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을 관리하는 제도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설명회는 오는 11월 16일 서울시 중구 소재의 티마크그랜드호텔 그랜드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농약 PLS는 농산품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을 (0.01mg/kg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식품업체,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는 농약 PLS 전면 도입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지난 14일 개정 고시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된 내용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잔류허용기준을 소개한다.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토양 오염이나 연속재배 시 비의도적 오염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관리 기준 ▶기타 소면적 농산물을 위한 잔류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금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식품 관련 업계, 수출국 정부, 농산물 생산자 및 수입자 등이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 PLS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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