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캐나다 보건부와 의료기기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의료기기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함이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부처로, 캐나다 연방정부의 보건부다. 식약처에 대응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동물용의약품, 건강기능 제품을 대상으로 면밀한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금번 체결된 업무 협약은 의료기기 규제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빅데이터·3D 프린팅 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 정보 등 정보 공유 ▶인적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료기기 시스템 발전을 위한 상호 인력 교류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 심사자를 대상으로 현지 의료기기 규제를 설명·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캐나다 의료기기 허가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 등 규제 교육이 이어지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금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와 산업을 캐나다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캐나다뿐만 아니라 북미지역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술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하였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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