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과대광고가 1,832건이나 적발되었다.
이달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1,832건이나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상반기 점검 실적은 작년 상반기(1,020건) 대비 80%나 증가하여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오인 광고한 사례가 있다.
더불어,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내세우며,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치료에 보탬이 되거나 질병을 완화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핀홀안경의 광고에 대하여 안과의사회는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하여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회복에 효과는 없다”고 전하였다.
한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하였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하여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허위 내용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 광고 내용을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 과장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음경확대기 과장 광고에 대하여 비뇨기과의사회는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며, “오히려 장시간 이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추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더욱 강력히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