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금지 강요한 의협에 대해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

2018.07.13 16:30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