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 및 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공산품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미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로, 식약처는 제품 구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달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란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인 ‘여성건강,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성과로 보건용 마스크(4,7월), 여성청결제(4월), 탈모(6월), 다이어트(7월) 등을 점검했다. 향후에는 생리대 등 여성건강 관련 제품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번에 집중 점검한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적발된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이다.
적발된 광고 중에는 ‘삼성셀리턴LED마스크’, ‘LG전자프라엘더마LED마스크’ 등 유명 제품도 포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금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서,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에 대해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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