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란계 농가 계란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식약처가 산란계 농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 소재 농가에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피프로닐은 벼룩과 진드기, 바퀴벌레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다.
동물용 의약외품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다량 섭취 시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을 유발한다.
대사산물은 대사반응에 있어 반응물, 중간산물 또는 생성물을 말하며, 피프로닐 대사산물은 피프로닐과 동일한 살충제가 아닌 중간산물이다.
이달 29일 경기도 파주시 농가의 계란 점검 결과, 피프로닐 등의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프로닐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된 바 있다.
복지부가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 점검과 지도, 검사를 꾸준히 실시한 결과다. 닭 진드기가 다량 발생하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이달 10일부터 계란 검사를 강화한 것이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하고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체 회수, 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며, “적발된 농가에 관해서는 유통을 중단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력한 규제검사를 진행하며,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된 사항이 발견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것”이라며 농가 계란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가 통과되면, 2주 후 3회 연속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처 혹은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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