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
이달 26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해 기업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기업 간 협력관계를 마련해 우수한 민간 자원을 개발하려는 취지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구체적인 인정절차에 따르면, 신청은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함께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이메일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다.
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가 진행되는 1차 지역심사(10월)와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치는 2차 중앙심의(11월)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정기업에게는 1년간 지역사회공헌 표식을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이는 매년 갱신을 통해 관리된다. 인정 기업 중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12월 중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심사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할인 ▶경영 상담(컨설팅) 비용 지원 및 기업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할 것”이라며,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제연합(UN)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라며, “인정제 시행을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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