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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적발·환수 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 원광대학교,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상호 교류 협력 체결
국립재활원 - 원광대학교,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상호 교류 협력 체결
국립재활원 & 원광대학교,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상호 교류 협력 체결-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연구개발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5월 16일(목)에 노인 및 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상호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관련 ▲재활 및 안전, 보건 분야 정보교류 등 연구 협력 ▲재활보조기기 평가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양 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타 협력이 가능한 제반 사항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 호승희 과장, 은선덕 팀장, 강동헌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원광대학교 박성대 총장, 유병남 대외협력홍보처장, 안전보건학과 박지영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양 기관의 공동 연구와 교육을 통한 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재활·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연구 및 교육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재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재활분야의 연구를 활용하여 양 기관의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재활 및 안전, 보건 분야의 정보 교류와 재활보조기기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24년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 최대 1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 수행지역은 < 붙임 2 > 참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정부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 상황별 안내 --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에서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 -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국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전(全)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하여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되어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권(총 432쪽)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도 제작하였다. 또한 자료의 전자파일(PDF)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와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인쇄물 형태 자료집을 전국 주요 기관에 배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급 효율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였다. 자료에 수록된 복지서비스를 취사선택하여 자체 안내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은 자유롭게 원고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자료(데이지 파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이상원 사무국장은 “국민들이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 맞게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직원 건강 증진에 진심인 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직원 건강 증진에 진심인 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 6월 10일(월)까지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 우수기업 사례 확산을 위한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10일(금)부터 6월 10일(월) 낮 12시까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4년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총 41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18개 기업이 건강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접수 기간에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때에 제도 개요, 심사지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 제도 설명 영상도 함께 게시*한다. 또한, 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합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10일(금)부터 16일(목)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 게시 위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 건강친화 지원 → 사업안내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 모집 후 인증최소기준 준수여부 확인, 건강친화경영·문화·활동에 대한 서류검토 및 인증심사(직원 만족도 조사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의를 거쳐 2024년 건강친화기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또한, 인증기업은 기업 홍보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고 여가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인증신청 접수와 함께 지난 2년간 선정된 총 18개 건강친화 우수기업의 사례를 모은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 함께 공개*했다. 사례집에는 직원 건강증진에 관심 있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별 다양한 사례와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수록했다. * 게시 위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 알림마당 → 자료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근로자 및 국민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건강친화기업은 직원과 국민의 건강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2년간 선정된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가 제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에 건강친화적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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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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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 원광대학교,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상호 교류 협력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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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24년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 최대 1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 수행지역은 < 붙임 2 > 참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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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정부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 상황별 안내 --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에서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 -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국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전(全)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하여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되어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권(총 432쪽)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도 제작하였다. 또한 자료의 전자파일(PDF)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와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인쇄물 형태 자료집을 전국 주요 기관에 배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급 효율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였다. 자료에 수록된 복지서비스를 취사선택하여 자체 안내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은 자유롭게 원고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자료(데이지 파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이상원 사무국장은 “국민들이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 맞게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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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 증진에 진심인 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직원 건강 증진에 진심인 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 6월 10일(월)까지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 우수기업 사례 확산을 위한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10일(금)부터 6월 10일(월) 낮 12시까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4년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총 41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18개 기업이 건강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접수 기간에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때에 제도 개요, 심사지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 제도 설명 영상도 함께 게시*한다. 또한, 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합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10일(금)부터 16일(목)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 게시 위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 건강친화 지원 → 사업안내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 모집 후 인증최소기준 준수여부 확인, 건강친화경영·문화·활동에 대한 서류검토 및 인증심사(직원 만족도 조사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의를 거쳐 2024년 건강친화기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또한, 인증기업은 기업 홍보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고 여가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인증신청 접수와 함께 지난 2년간 선정된 총 18개 건강친화 우수기업의 사례를 모은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 함께 공개*했다. 사례집에는 직원 건강증진에 관심 있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별 다양한 사례와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수록했다. * 게시 위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 알림마당 → 자료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근로자 및 국민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건강친화기업은 직원과 국민의 건강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2년간 선정된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가 제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에 건강친화적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