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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대구·경북 지역 합동 간담회 참석, 지역·필수의료 혁신 관련 건의사항 청취- - 의료기관 경계 넘어 환자 있는 현장에서 진료하는 ‘공유형 인력 운영체계’ 도입- - 급성기 치료 중심에서 재활·회복기까지 아우르는 의료체계로 전환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오후 4시에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 완화,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를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경청하는‘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대구ㆍ경북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유형 인력 활용체계 등 의료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①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②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③병원이 개원한 전문의를 초빙하여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운용 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수한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인력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확대 및 의사 – 보조인력 간의 팀(Team)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국립대 병원 등의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가 있으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적ㆍ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하여 행위별 수가가 아닌 대상자군의 건강지표 개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가치ㆍ결과 중심의 혁신적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재활ㆍ회복기 의료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5천 개 수준인 재활 병상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급성기병원-요양병원-지역(재택) 등 환자의 치료단계ㆍ상태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돌봄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의료인력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경북ㆍ대구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상생·협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20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의 인력시스템 혁신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지속 논의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지역완결적인 의료이용 지원·관리 ·대형병원·응급실 등에서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 관점,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의료수요 전망, 건강지표 등 다양한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에 대한 논의하였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3차 회의는 12월 27일(수) 16시에 개최되며,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과 그간 논의했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종합 토론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실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실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③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 **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처벌 및 처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한다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한다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한다 -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선정 권역에 3년간 500억 원 투자 - - 조규홍 장관, 울산 방문하여 필수의료 여건 개선 및 의대 정원 확충 등 건의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첫번째 지역으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고, 10월 26일에는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 간의 의사인력 및 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주요 지역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을 방문하여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여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권역 내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하여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상황 등에 대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충분한 필수지역의료 제공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9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9차 회의에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적정 보상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필수지역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번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앞으로 의대정원 논의의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였다. 「의료현안협의체」제20차 회의는 12월 6일(수) 16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논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논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논의-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일(목)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하였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 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간담회 개최 (3.14.)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추진한다. ㅇ 복지부는 그간 소아진료를 포함하여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1.31)하였다. * 분야별 간담회(9회), 관련 협의체 논의(14회), 공청회(12.8), 소아진료 간담회(2.13) 및 어린이병원 방문(3회) 등 □ 지난 2월 22일(수),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소아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현장 방문하여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복지부는「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2.22)하였고,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 그 중 첫 번째로,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4(화) 오전 9시 30분,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만나 간담회 계획 등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어서 3월 16일에는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일차소아진료 등 지역사회 소아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지역사회 소아진료 의료진 등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말하며, ㅇ“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소아 일차진료부터 중증·응급, 입원 치료까지 차질없이 제공되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추진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첫번째로,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조속히 확충한다. 1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23~25) 주요내용> • (대상기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 중 참여 희망기관(기 선정, ’23.1월)• (사업내용)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 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추진• (성과보상)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 지급 ○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을 확충한다. -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중증소아환자 치료기반 강화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 (예시)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 - 또한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 (예시)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 - 추가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3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내실화 ○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한다. -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 또한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2️⃣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 한편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2 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 ○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 (예시) 야간․공휴일 진료, 저연령(만6세 미만), 중증환자에 가중치 부여 등
3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 ○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3️⃣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한다.
1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상 강화 ○ 앞서 소개하였듯,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 의료인력 운영 혁신 ○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시작(‘23.1.1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밝히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아의료체계 개선 구축
소아의료체계 개선 구축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나, ○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다. ○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첫번째로,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두 번째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마지막 세 번째로,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 더불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조속히 확충한다. 1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23~25) 주요내용> • (대상기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 중 참여 희망기관(기 선정, ’23.1월) • (사업내용)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 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추진 • (성과보상)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 지급 ○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을 확충한다. -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중증소아환자 치료기반 강화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 (예시)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 - 또한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 (예시)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 - 추가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3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내실화 ○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한다. -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 또한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 한편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2 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 ○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 (예시) 야간․공휴일 진료, 저연령(만6세 미만), 중증환자에 가중치 부여 등 3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 ○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한다. 1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상 강화 ○ 앞서 소개하였듯,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 의료인력 운영 혁신 ○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시작(‘23.1.16)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밝히며,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 조치 “환영”
의협,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 조치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중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금지 시행에 대한 유예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됐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10여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해 11월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다. 식약처는 당초 2014년도 개정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협약 발효일인 올해 2월 20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그동안 가정용을 포함한 수은 함유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등)의 실제 사용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처리 방침이 명확치 않고 특히, 수은 관련 의료기기 폐제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지적하고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식약처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보건의료단체에 수은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조치를 알렸다. 식약처는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체온계, 혈압계의 보관과 운반, 폐기 처리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령(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정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후 시행일인 2021년 4월(예정)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조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 겸 홍보이사는 “수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가 협약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그렇다고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폐기할 방법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며 식약처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협은 법령 개정과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혈압계의 경우, 많은 양의 수은이 들어 있어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의사회원들의 주의 깊은 사용과 관리도 함께 당부했다. (자료출처=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