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 첫 허가

1:1 대면상담, 자격요건 확대 등 기술지원·규제개선 성과
기사입력 2019.05.20 11:30 조회수 4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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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심한 공기오염에 따라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식약처가 품질이 인정된 휴대용 공기제품을 허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지난해 11의약외품으로 분류를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공기·산소 관련 제품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시중에서 휴대용 산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금번 허가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의 검토를 마친 후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앞서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이 확보된 제품이 허가·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1:1 대면상담과 간담회 등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제품의 안전에 영향이 없으면서 원활한 개발과 풍부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확대했다. 약사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가스기능사)로 자격요건을 개선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국민들에게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을 허가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허위·과대광고는 철저히 단속하는 등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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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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