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환자 이송, 보다 신속해지는 의료결정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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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환자의 전원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개정령안이 마련된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에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에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으로 인해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불가피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아울러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된다.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에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에서 연명의료법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5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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