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보건교육사도 포함돼야 한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신설에 보건교육사 포함하라”
기사입력 2019.05.17 18:30 조회수 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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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보건교육사협회)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관련규칙신설에 보건교육사를 포함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공고한 제2019-337호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신설을 입법예고하고, 지역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담공무원의 직종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시행규칙 제42의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각 호에서 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약사, 한약사 등이 해당된다.

 

의료 관련 면허 이외로 제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등 운동 관련 전문 인력으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다.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이러한 규칙 신설에 대해 찬성하며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직역에 보건교육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에 따르면 보건교육사는 지역사회 활동에 있어 방문활동 집단교육 계몽활동을 통해 개인과 단체 및 집단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직역으로, 개인과 집단에게 가장 적합한 보건교육프로그램을 기획·실행·평가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한다.

 

협회는 타 보건의료직역이 수행하는 보건의료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도 보건교육사의 보건·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보건교육사는 이번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직역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교육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것이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따라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법12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사를 법안에 추가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건교육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업에 보건교육사도 참여해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그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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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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