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뿔났다, 의료영리화 선도하는 녹지국제병원 반대

최대집 의협 회장, 6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하여 입장 표명
기사입력 2018.12.06 23:30 조회수 3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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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개원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5,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병원 개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이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접면하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반박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을 국한해 진료하고 있다.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과 관련해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를 주장하며 의사의 환자 진료 거부 행위의 불합리를 꼬집었다.

 

의료법 제 15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가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 최 회장은 해당 병원의 진료조건이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에 어긋남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외국인 전용 병원이라 해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적인 규정이 없다, “결국 진료대상이 내국인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만약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인해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을 경우에 병원 시스템 적용이 난처해진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 및 중증 질환 발생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리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루어 보면 의사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의료법(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한국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값싼 의사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핵의학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모집 결과 단 1명만 지원한 이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 회장은 이런 사태가 지속될 경우 후에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 매년 전공의 미달사태가 없도록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리병원을 견제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진료대상이 내국인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하여 제주특별시 원희룡 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보완할 장치를 충분히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남은 조례 제정에서 의협과 의사회의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적받았던 내국인의 피해가 없도록 주력할 것이며,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의협의 반대의사에 대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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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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