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

기사입력 2020.05.02 19:21 조회수 4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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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부모님께 선물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다. 제품을 제대로 선택하고, 안전하게 먹거나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기 전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선물을 받으실 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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