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기 가공식품 납 기준치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

납 기준 초과 검출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11.13 21:30 조회수 4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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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식품에 대한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가 식품 집중 검사 및 유해성분 검출 식품 회수에 나섰다.

 

이달 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시 중구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가 제조한 다슬기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품.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제품은 납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6.5 /)해 검출된 경우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6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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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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