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료비 부담 낮추고 신용카드 건강보험료 감액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19.10.15 18:00 조회수 4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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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이달 15,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아동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공포, 10.24시행)됨에 따른 세부내용 규정 및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신용카드 자동이체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이다.

 

우선,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일반아동 본인부담률은 0- 의원급 5% 상급종합 20%, 1-5- 의원급 21% 상급종합 42%(성인의 70%) 이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자동이체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이 감액된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한다. 2인실은 40%, 3인실은 30%, 4인실 이상은 20%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일당점수로 변경한다.

 

처분의 실효성도 강화하기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했다. 현재 처분 감경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화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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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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