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국내 의약품 광고위원회 30주년 기념식 열어

1989년 발족한 자율사전심의위원회 30주년…심의 1500차 돌파
기사입력 2019.10.11 23:00 조회수 46,16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지난_8일_서울_서초구_쉐라톤_서울_팔래스_강남호텔에서_열린_의약품_광고심의_30주년_기념식에서_원희목_한국제약바이오협회_회장(앞줄_왼쪽_다섯_번째),_정재훈_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_위원장(앞줄_왼쪽_네_번째)을_비롯한_역대_심의위원장과_심의위원들이_기념촬영을_하고_있다..JPG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국내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

 

지난 8,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역대 의약품 광고심의위원장과 전·현직 위원 등을 초청해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 발족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0일 밝혔다. 기념식은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 정재훈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심의 30! 그 의미를 주제로 하는 기조강연을 통해 123년 한국광고 역사 속 의약품 광고의 흐름과 관련 법제의 변화를 소개했다.

 

또한 의약품 광고심의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며, ‘광고의 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역대 의약품 광고심의 위원 등 약 5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조강연과 기념영상 상영,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 감사패는 이날 참석한 이해돈 위원장 진영태 위원장 전재광 위원장 이정백 위원장 최동재 위원장 등 5명의 역대 위원장과 신인철 부위원장 어경선 위원 김상현 위원 등 3명의 5년 이상 심의 역임 위원에게 수여했다.

 

이날 강연과 현장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9891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등 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광고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업계의 자율 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해 2월 협회 내에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보건복지부는 19932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법제화하면서 광고심의를 본격적으로 의무화했다.

 

초창기 위원회는 보건사회부 관계 공무원의 참여 가운데 분과위원 20명이 4교대로 5명씩 분기별 의약품 광고 심의를 진행했고, 이후 심의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 의사협회 추천자, 약리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정재훈 삼육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2019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기업, 대학, 로펌, 언론, 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최근 누적 1500차 심의를 기록했다.

 

그간 위원회는 인쇄매체에서 TV 등 전파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의약품 광고에 대응해 심의를 진행했고, 과장광고를 배제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온 의약품 산업은 대중광고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국민산업임을 방증한다, “산업이 국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광고심의제도는 매우 중요한 거름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www.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