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흡연’ 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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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바람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문화를 확산시켜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일부터 11월 15일(금)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지난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2018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점검 외에도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을 포함해 총 4,793명으로 구성돼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나선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9월 한 달간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단속반과 함께 지도․점검함으로써 단속반을 독려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된 점검항목으로는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 있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며, “금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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