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위장약 ‘라니티닌’ NDMA 검출 안돼

잔탁 등‘라니티딘’사용 의약품, NDMA 안전성 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9.09.16 17:00 조회수 4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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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위궤양 치료제에서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달 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탁(Zantac) 제품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NDMAWHO 국제 암연구소(IARC) 2A 물질으로,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검사 대상인 라니티닌은 위산과다, 속쓰림, ·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국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EMA)914(현지 기준, 913)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되었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미국 FDA가 미량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라니티딘 제품 중, 우선 한국 GSK가 허가 받은 잔탁 3개 품목 29개 제품(제조번호)과 잔탁에 사용된 원료 라니티딘(6), 35개를 긴급하게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NDMA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식약처는 회수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 또는 국내 제조되는 모든 라니티딘 원료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395품목)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각 국의 NDMA 검출 정보를 공유하고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미국 FDA와 유럽 EMA 등 각 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 FDA 및 유럽 EMA에서는 일부 라니티딘 함유 제제에서 낮은 수준(low level)NDMA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 등 조치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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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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