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09.15 14:46 조회수 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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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되었습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신화제약㈜

(대구광역시)

신화 옵티 엠에스엠

(엠에스엠)

2021.2.14.

39 ㎏

[500㎎×120캡슐(60g) 650EA]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으로,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권혜선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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