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상대 사기성 협박 일삼는 카드단말기업체, 경고자 받아

계약서 위변조, 계약기간 임의 연장 등에 고발수사도 검토
기사입력 2019.08.14 19:00 조회수 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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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단말기 업체가 약국을 상대로 사기성 협박을 일삼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협박행위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이달 13, 대한약사회는 최근 카드단말기 업체의 사기성 협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약국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 대부분에 대해 약국의 부실한 계약관리와 손해배상 등의 법적대응에 취약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요구를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G, S사 등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약국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이들 카드단말기 업체의 부당한 행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약사회는 지난 12일 카드단말기 계약관련 주의사항을 시도지부를 통해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약사회는 카드단말기 업체와의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직접 계약서서비스이용약관을 확인 및 서명(날인) 중도해지 시 위약금 액수 등 확인 단말기 이용계약서 보관 A/S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진행되는 재계약 주의 특약조항에 폐업에 따른 면책조항 포함 등의 사안에 대해 확인할 것을 설명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기존 업체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 사전통보가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근거기록이 남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업체에 거절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금번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의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취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업체가 계약서를 위변조하는 일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A/S과정에서 계약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사실상 사기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약국 시장에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상호신뢰의 원칙에 따라 약국도 계약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과도한 위약금을 제시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 계약서, 약관 등의 근거기록을 활용하면 위약금 액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약사회에 요청하는 경우 관련 판례 및 소송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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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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