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유지기한 미표시된 외국맥주 '기네스 드레프트' 회수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제품, 시중 유통 중단 및 회수 조치 예정
기사입력 2019.07.16 23:00 조회수 4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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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류 중 품질유지기한이 미표기된 제품이 적발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달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 産 ‘기네스 드래프트(유형: 맥주)’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예정으로, 식품 안전을 위해 신속한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류 중 맥주인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병 옆면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혹은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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